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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나537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는 2011. 4. 21. 21:50경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 앞 이면도로에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왕복 2차선 대로로 좌회전 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여 이면도로 교차지점으로 향해 오던 원고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지점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인도가 아닌 차도를 보행하면서 자신의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주의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무과실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15%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