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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3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2007. 2. 14. 혼인하였다가 2013. 11. 14. 재판상 이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응급환자 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진료를 받으며 알콜의존증, 우울증, 불면증의 치료를 하여 오던 상황이었고,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피해자의 여자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격리시켜 피해자와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게 하거나 피해자와 계속되고 있던 이혼 협의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의도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별다른 왕래가 없던 시어머니 K에게 피해자와 이혼협의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약을 먹지도 않는 등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 치료를 받게 해서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동의하게 하고, 정신병원의 의사에게도 피해자의 증상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치료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