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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188,910원 및 그 중 1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138,274,4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대출약정일에 각 대출금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기간 만료일 대출금액(원) 이자 지연배상금율 최종 이자 지급일 대출금 잔액(원) 1 2013. 1. 25. 2016. 1. 25. 148,000,000 5.6% 18% 2015. 2. 24. 148,000,000 2 2013. 2. 27. 2016. 2. 27. 167,000,000 2015. 3. 6. 138,274,480 3 2013. 3. 25. 2016. 3. 25. 73,000,000 2015. 3. 17. 60,914,430 합계 388,000,000 347,188,910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각 대출원금 잔액은 위 표 ‘대출금 잔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잔액 합계 347,188,910원 및 그 중 148,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2. 25.부터, 138,274,48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15. 3. 7.부터, 60,914,43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