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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020

지시명령위반 | 2012-05-02

본문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 공부(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대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공부 등 사적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2011. 11. 22. ○○대 생활실 입구 컴퓨터에서 경사 승진시험공부를 하던 중 11:20경 전·의경 복무점검단 적발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대원들이 취침하는 중 타격대 생활실에서 수험서를 보았으므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근무시간 중 승진 공부한 비위로 처음 적발되었고 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대원들이 취침하는 생활실 내에서 시험공부를 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닌 점, 이로 인한 ○○대원들의 사고발생도 없었던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2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12. 2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11. 22. 09:00∼19:00까지 주간근무를 지정 받고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공부 등 일체의 사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같은 날 11:00∼11:20까지 ○○대 생활실 입구 책상 컴퓨터 앞에서 금년도 경사 승진시험공부(형사소송법 규칙)를 하던 중 11:20경 경찰청 전·의경 복무점검단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근무 중 승진 공부 등 일체의 사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명령은 전·의경을 감독하는 자가 승진 공부에만 매달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대원들을 관리·감독하라는 취지로 적발 당시인 2011. 11. 22. 11:20경 대원들이 취침 중에 있었고 소청인은 ○○대 생활실내에서 대원들의 취침상태를 확인하면서 승진수험서를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승진 공부는 개인의 발전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함양으로 경찰조직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 근무 중에는 어떤 경우라도 책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획일적 지시명령은 경찰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동안 대원 10명 신상면담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고, 대원들에 대한 기초훈련과 공용화기 조작요령, 화생방, 기타 소부대 전투기술 등 각종 교육훈련으로 부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 추진 공적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대원들이 취침하는 중 생활실에서 수험서를 보았으므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에서 2011. 6. 9.과 2011. 11. 7.에 각 ‘경찰청 전·의경 복무점검단 점검결과 하달’, ‘전·의경 지휘요원 근무기강 확립 등 부대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 공문을 시행하여 전·의경 지휘요원이 근무시간 중 승진시험 공부를 하는 사례가 적발된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시가 있었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대원들이 취침 중이었다고는 하나, 소청인은 ○○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원들의 복무나 신상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근무시간 중에 승진 수험서를 보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위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건에 대한 적발 전인 2011. 11. 7.에도 ○○지방경찰청에서 ‘근무 중 승진시험 공부 등으로 대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 적발되는 등 지시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원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승진 공부한 비위로 처음 적발되었고 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대원들이 취침하는 생활실 내에서 시험공부를 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닌 점, 이로 인한 대원들의 사고발생도 없었던 점, 평소 대원들의 신상면담 및 생활문화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