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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248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피고인 A의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B은 G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므로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는 J에게 피고인 A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저녁 무렵 H 부근 우체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포집에서 B과 술을 마시면서 B에게 "내가 2014. 11. 1. G세무서에 신고한 2012. 2기분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서에 매입내역을 기재하였으나 매입내역을 소명할 자료의 확보가 여의치 않은데 매입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