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왕복 6 차로의 대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