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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5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0: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49세)이 관리하는 “E병원” 내에서 평소 자신이 위 병원에서 허리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비 40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치의의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대기실을 돌아다니며 환자 등을 상대로 "이 병원 사기 치는 병원이다. 추적 60분에 나온 병원인데,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 처먹는 병원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수납계 직원의 책상을 치면서 ”빨리 돈을 내놓아라“라고 소란을 피워 이에 불편을 느낀 환자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및 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