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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65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00두6503 시정명령등취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6. 29. 선고 99누6103 판결

판결선고

2001. 5. 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판매가격 합의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 취사과정을 거쳐, 원고는 석도강판을 제조·판매하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사업 자들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와 함께 국내 석도강판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던 중, *이 1998. 4. 1. 자로 석도강판의 판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조정하자, 원고 및 *,*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1998. 4. 6. * *사무실에 모여 각 사의 판매가격을 *의 판매가격에 맞추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4개사의 석도강판 판매가격이 동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 *이 석도강판의 중간재인 석도원판의 독점적 공급업체로서 석도강판의 판매가격 결정에 선도적 위치에 있었으며 원고의 거래처들이 석도강판의 판매가격을 *이 조정한 판매가격에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석도강판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그들의 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석도강판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시장점유율 합의의 점

원심은 또,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1996년경 * 설비증대 *의 수출량 증대 등으로 국내 석도강판 시장점유율 변동이 생기자, 원고등 위 사업자들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 12. 및 13. 판시와 같이 시장점유율 합의를 하고, 다음해 8. 21. 그 때까지 나타난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하여 다시 판시와 같은 시장점유율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의 석도원판 공급비율에 따라 원고 등 사업자들의 석도강판 생산능력이나 시장점유율이 결정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 사이에서 시장점유율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나타난 시장점유율이 그 합의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구체적 실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석도강판의 시장점유율을 합의하여 정한 행위는 석도강판의 생산 ·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국내 석도강판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운송비 합의의 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도강판은 거래처의 선택에 따라 거래처가 구입한 석도강판을 직접 운반해 가는 이른바 '자차방식'과 원고 등 사업자들이 판매된 석도강판을 운송업체를 시켜 거래처로 운송하게 한 후 거래처로부터 판매가격과 함께 운송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원고 등 운송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거래되는데, '원고 등 운송방식'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원고 등 사업자들은 1995년경까지는 거래처까지의 실제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기 상이한 운송비체계를 책정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5. 5. 1.부터는 실제 운송거리나 운송비용과 무관하게 위 4개 사업자들의 생산공장 중 거래처로부터 가장 가까운 생산공장까지의 거리를 등거리로 정하여 등거리 부분의 운송비는 거래처가 부담하고 등거리를 초과하는 부분의 운송비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이하, 이러한 합의를 '운송비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운송비 합의'를 석도강판의 가격합의로 볼 수 있으려면 '운송비 합의' 외에 판매가격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운송비 합의' 당시에는 판매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석도강판 거래에 '원고 등 운송방식' 외에 '자차방식'이 병행되어 실시되었던 점, '등거리 원칙'이 거래처들의 요구로 채택되었던 점, 운송비 합의 후 *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운송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던 점, 원고와 *이 의정부 이북지역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합의된 운송비를 징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한 운송비를 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운송비 합의'를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 합의로 볼 수는 없고 또 그로 인하여 석도강판의 가격경쟁이 감소되는 등 국내 석도강판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운송비 합의'는 같은 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석도강판은 사업자별 판매가격(출고가격)이나 품질수준이 동일·유사한 반면에 운송비 부담이 커서 제품의 경쟁력이 주로 사업자별 생산공장 위치에 따른 운송비 차이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 등 사업자들은 그러한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운송비 합의'를 하였고, 그 결과 거래처가 ‘원고 등 운송방식'에 의하여 석도강판을 구입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는 가격(판매가격+운송비)은 사업자별 생산공장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유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운송비 합의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원고 등 운송방식'에서의 석도강판의 가격에는 판매가격 외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판매가격이 동일·유사하였던 이상, 원고 등 위 사업자들은 '운송비 합의'로써 운송비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석도강판의 가격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운송비 합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국내 석도강판 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운송비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원고 등 사업자들이 거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운송비 합의'를 하였다거나 거래처에게 '자차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으며 또 그로 인하여 거래처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고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운송비 합의' 후 다른 사업자의 운송비 조정요청을 거부하였거나 합의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운송비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 및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운송비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운송비 합의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전제를 그르친 것이 명백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 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