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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1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14. 03:07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2길 14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내가 법무부 때문에 징역을 7년을 살았어.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씨발 너희들도 징역을 살아봐라”라고 하며 약 4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란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