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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43152

조합원 분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0,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외 1필지 지상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4. 3. 14. 그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와 소외 D은 원고의 조합원들로 위 가.

항의 신축된 아파트 제6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분양받아 2014. 4. 1.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세대당 6,180만 원, 추가 분담금으로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각 변제기는 사용승인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조합원 분담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건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재건축계약상 F이 원고 조합원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을 알선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조로 세대당 1억 원을 대여하기로 정하였고, 그 변제기 및 변제방법은 입주시 조합원 상환, 이자율은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이자율, 지연손해금률은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연체율로 정하였다

제15, 16조, 제46조 특약사항

2. ②항, 4.항). 마. 피고와 D은 위 라.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F의 대출 알선으로 이주비조로 소외 G단체(이하 ‘G’이라 한다

)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판단

가.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