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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44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항하여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부터 같은 해

8. 29. 15:00경까지 광주시 C 1동 102호에서, 피해자 D이 분양하는 위 건물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수 앞 난간에 “악덕브로커, 하자물건, 입주민 욕설협박, 사기분양 C!!!”라는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현수막 내용 중 “악덕브로커”, “사기분양 C!!!”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허위사실의 유포 여부 먼저, 사기분양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 중 “사기분양 C!!!” 부분은 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적시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현수막을 게시한 방법과 장소, 시기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분양계약에 관하여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개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목적물에 시공상 하자를 의심할 정도로 곰팡이와 벽면에 물기가 배어나오는 현상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