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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 2차 아이 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 창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A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① 2000. 5. 31. 제주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70만 원, ② 2015. 4. 28. 제주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벌금 100만 원, ③ 2016. 3. 3. 제주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