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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단1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6사중층 2실에서 교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불상의 수용자 1명과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근무자에게 제출한 후, 2012. 11. 3. 천안교도소 보안과 고충처리반에 출석하여 특별사법경찰리 교사 D에게 “2012. 10. 중순경 C이 3작업장 탈의실에서 한 수용자를 뒤에서 안더니 수용자 바지 속으로 두 손을 집어넣고, C이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다. 2012. 10. 하순경에는 탈의실에서 C이 저를 뒤에서 안고, 제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C의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수용자와 피고인을 이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 법정형: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