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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고단2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1:0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가 맥주 등을 회수해 간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 에이, 씨발 년” 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차고 계산대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해 자의 처를 향해 던지는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를 비롯하여 업무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 동 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