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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2647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6,000,000원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는 것에서 ‘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행위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수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 부 장관이 고시한 10 단계 분류체계인 ‘ 관세 ㆍ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 (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 단위 분류 코드가 같은지 다른 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은 실제 화주가 아닌 허무 인이나 운송업체를 수출 화주로 하여 신고 하였고, 수출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수출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며, 일부 물품의 경우 위 분류 코드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실제 수출한 물품과 수출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수출 신고한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여 밀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