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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3고단85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명의를 빌려 부산 동래구 E건물 104동 202호를 취득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채무자를 위 D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D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합동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로 된 위 아파트 관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I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채무자란에 ‘D, 부산광역시 연제구 J’이라고 기재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된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D, 부산광역시 연제구 J’라고 기재를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I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의 채무자란에 'D, 부산광역시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