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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1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0.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프리카산 숯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물품대금의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2. 10. 8.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선급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증서 2012년 제1577호로써 발행인 피고, D, E,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2. 10. 8., 지급기일 12. 11. 30.으로 정한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 지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지급을 위한 공정증서의 작성은 피고 등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선급금의 반환을 약정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반환금 내지 약정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D과 E의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는 D과 E이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변제 책임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는 D과 E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그 지급 책임을 면제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약속어음금 청구가 아니라 선급금 반환 내지 약정금 청구이므로, 약속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