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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구단78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11. 11. 관광통과(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원으로 활동을 하며 B 정권의 지지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어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고, 면접조사에서 B 정권의 단순 지지자에 불과하고, 주목을 받은 만한 특별한 정치적사회적종교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나 이집트의 현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집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집트 정부의 박해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