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4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3:1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가양3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민원인에 대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새끼들아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강서구청 가양3동 주민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