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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99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 404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같은 달 16. 자본금 100,000,000원이 위 회사 발기인인 I 명의의 KB국민은행에 예치되었다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실제로는 위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달 20.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F 주식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주금 100,00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주금 100,000,000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 A', ’본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404호'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6.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및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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