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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31 2017구단5560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 여성으로서 2007. 4. 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7. 9.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2. 8. 16. 결혼이민(F-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2014. 10. 23. 피고에게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11. ‘미동거(혼인의 진정성 미흡),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허가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안의 창고에서 B과 함께 거주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유지해 온 삶의 터전과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