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노3306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X에게 4,424,8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명령 신청인 X에 대한 피고인의 절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X의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4,424,8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X에게 4,42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X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