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