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25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0: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 역 광장에서 그전 피해자 B, 노숙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46,000원, 금강 제화 상품권 70,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5,000 원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합계 1,101,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가방을 낚아 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