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5988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인천 중구 G 임야 1,984㎡ 중,
가. 별지1 감정도 표시 12, 30, 31, 32, 33, 3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인천 중구 G 임야 1,984㎡(이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임야의 인접 토지인 H 대 1,017㎡ 및 I 대 562㎡의 소유자이며, 피고 F은 피고 D의 배우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①콘크리트 포장 진입도로(103㎡), ②화단(1㎡), ③3곳의 보강토 옹벽(각 2m, 3.2m, 4.3m), ④출입문(4.2m)을 각 축조하여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