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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99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소 외부에 입간판, 안내판 등을 설치할 경우 그 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안내판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커피전문점 앞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 상에 높이 약 140cm 정도의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과실로 2018. 2. 23. 23:00경 위 커피전문점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8세)의 얼굴 부분이 위 주차안내 표시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 30. 제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