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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63,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63,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이라고만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591,846,8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5,053,062,305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합계 484,749,035원 상당)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합계 4,496,072,251원 상당)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를 위협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이 수십 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경윤으로부터 결재대행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경윤의 요구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