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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04 2020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로 588 용산마을입구 삼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평 쪽에서 용산삼거리 쪽을 항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2세)가 타고있는 보행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의자차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