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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24 2014노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을 하거나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을 한 사실은 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당초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포탈세액의 산정도 위법하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J와 AM에 고철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제3자와의 고철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 제3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는 없다.

3)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X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아야 할 고철대금과 대여금을 받지 못하여 X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X을 기망하여 고철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4) 명의차용행위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가 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되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정상화하고자 어머니인 A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각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가) 조세포탈의 범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