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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5 2015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D 이장으로서 평소 같은 마을주민 피해자 C(여, 78)이 노인회장 사건 외 E과 마을회관 개방 문제로 다툰 후 피고인을 여러 번 찾아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1. 19. 18: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차려준 술상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말하며 따졌으나 피해자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동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쟁반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6.5cm, 날길이 16.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년 찔러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