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7. 21: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바닷가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해진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