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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21 2014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7. 21: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바닷가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해진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