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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45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상 레저기구인 B(2.48 톤, C)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경부터 2016. 5. 18.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번 길( 우 동 )에 있는 공유재산인 요트 경기장 내 해상 계류장 7-13B 선 석에 위 B를 계류시켜 사용하면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대상 및 불법점유내용, 각 요트 경기장 무단 계류된 B 채 증 사진, 요트 경기장 이용허가 신청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증

1. 내사보고( 요트 경기장 해상 선 석 계류 현황 등) 사본, 요트 경기장 계류 변 상금 부과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6. 5. 29. 법률 제 14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