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8. 02: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10-3에 있는 안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소하2동 1243에 있는 기리향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농협 체크카드의 잔고는 위 대금을 결제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술값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9. 03:3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산단원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