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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앞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마주쳐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적한 데 가서 따로 얘기를 더 하자”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6. 8. 05:0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05:0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클럽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 대금 지급을 위해 위 1.항에서 절취한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4. 6. 8. 06: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06: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서울 중구 장충동 1가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3,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함에 있어 위 1.항에서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