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1:02 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 암로 333에 있는 수목원 지하 차도를 현풍 방면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옹벽을 중심으로 중앙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지하 옹벽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옹벽의 좌측으로 진입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4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