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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구단203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7. 21:3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1.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망한 딸의 기일이 되어 술을 마시고 딸의 유골을 뿌린 장소에 가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버스나 차량이 아닌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운행거리가 불과 20미터에 불과한 점, 30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해 왔고 다른 일을 찾기가 어려운 점, 팔순 노모를 돌봐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