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삼거리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 앞길까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2. 01:47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현행범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현행범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명의의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