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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19고단36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8. 23. 15:00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불꽃의 축제’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게임장 관련 서구청 회신자료, 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게임기 촬영사진, 게임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