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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7090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