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7090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1.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