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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구단2043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8.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1.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7. 24.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8.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