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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73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65. 12.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5. 4.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2. 10.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3. 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9.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절차의 위법성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의 노측 위원들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C이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