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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6 2019가단3625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차64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