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4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02:1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E 영업용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F 차량에 다가와 술먹었냐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그때 양치를 위해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 손잡이 9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좌측 턱 부위를 칼에 긁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싸움이 유발된데 상당 정도 기여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