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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115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싱크대 역시 하부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바닥은 장판지로 마감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전유14-4] 각 세대 거실, 침실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발생 부분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거실 및 침실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스크링클러 배관의 누수부위에 에어샌딩공법과 에폭시코팅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이와 같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누수가 다시 발생한 세대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수세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에어샌딩공법은 신규 배관에 적용하는 공법일 뿐, 위와 같이 이미 누수가 발생하여 배관 자체가 성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적절한 하자보수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를 근본적으로 보수하려면 현재 사용된 동관을 모두 철거한 뒤 백관(아연도 배관) 등으로 재시공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2,181,337,092원(= 이 사건 양도세대 2,114,919,686원 미양도세대 66,417,406원)이 소요된다. (나 판단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