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회의 종원으로서, 허위의 종중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종회 대표자변경등기 및 종중 부동산 명의변경등기를 하여 종중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김해시 E아파트 413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종중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D종회 총회의사록, 일시 : 2011년 11월 20일 13:00, 장소 : 김해시 F, 참석자 : 총 13명 중 8명 참석, 제1호 의안 : 회장, 총무 보선의 건 의장은 본 종중의 회장 G와 총무 H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를 보선해야 함을 설명하고 기명투표를 실시하여, 회장 A과 총무 I을 선출하다, 제2호 의안 : 다음의 사항은 신임회장 A에게 위임한다. 1) 붕괴된 종중 봉분의 복원과 조경 사업, 2) 벌초, 성묘, 묘사에 관한 사항, 3) 위 1), 2)와 관련한 필요 경비는 종재를 처분하여 조달한다, 4) 신임회장 A의 취임에 따른 종중 소유의 아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등기신청에 관한 일체 사항, (중략)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회원들이 아래에 기명날인하다, 회장 A, 총무 I, 회원 J, K, L, M, N, O’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L, M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L, M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종중총회 의사록을 위조함과 동시에 M 명의의 종중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7. 15:21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종중총회의사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P로 하여금 종회 대표자변경등기신청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