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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에 있는 하동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