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반환
1. 피고 C주식회사, E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노동조합은 C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C에서 1994. 7. 5.부터 2015. 7. 27.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 노동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C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에 계속 가입일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C에서 사직퇴직하는 경우 전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C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조합원에게 임금지급시 조합비 및 특별회비 등 조합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조합에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C에서 퇴직하게 되자 C는 C의 다른 직원들의 월급에서 합계 14,342,400원을 전별금 명목으로 공제하였으나 이를 피고 노동조합에 인계하지 않았다. 라.
C는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 피고 관리인이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관리인의 주장 원고에 대해 전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C가 아닌 피고 노동조합이다.
3 피고 노동조합의 주장 C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C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전별금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전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노동조합이 아닌 C이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