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25』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2: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마트 지하 3 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꽂혀 있던 열쇠 1개를 빼내고, 위 오토바이의 배달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 롯데리 아 배달가방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4:1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장면 등 합계 7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7. 06: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출입구 앞에 세워 진 깃발형 입간판으로 피해자 K이 관리하던

L 맥시 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가격하여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4,7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위 입간판 옆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07:2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경기 분당 경찰서 N 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 위에 서 있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 야, 좆같은 새끼들 아, 좆 대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