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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31 2016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계룡 시 엄사면 삼진 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