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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5. 22: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유진삼계탕’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